임신한 근로자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신후 초기와 임신 말기에는 임산부로서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시행하는 제도이며 임산부는 해당시기에 근로닥축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인 이상의 사업장(동거친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하고 근로자가 회사에 종속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임신기 근로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사용하는데에는 조건이 있는데,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3개월간 근무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해야하며 근로시간이 1주기준 15시간미만이 아니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하며 근로자는 사업자와 가족관계여서는 안됩니다(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이내 혈족.친인척이 아닐것)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회사측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대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단축이 불가하며 회사는 임금체불을 하며 명단에 공개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이 모두 충족시 임신 후 12주이내, 그리고 36주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임신후 12주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위험질환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간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 임산부가 해당 임신기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면 이를 응해야 합니다. 근로단축을 원하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진단서와 함께 단축을 하고자하는 개시일 3일전부터 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신청은 별도의 양식없이 임신기간과 근로단축 개시 예정일, 종료일, 근무개시 시작 및 종료시각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됬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되며 임신중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초과근무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일을 기준으로 부여했을 시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한경우 부여한 시간만 사용한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원래는 단축 근로시간을 했을때 연차 산정이 되지 않았는데 바뀐이후에는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태아 검진 휴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병원 정기검진(태아 검진시간 허용)에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신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29주~36주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장애인인 경우, 만35세 이상인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임산한 여성이 의사의 판단으로 고위험군의 임신일 경우에는 정해진 건강검진 진단 횟수를 넘어서 추가로 건강검진을 위한 태아 검진휴가가 실시 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단축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도 태아검진휴가 자체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합니다. 반차를 사용해서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이나 오후반차를 사용하면서 원할때마다 회사에서는 허용해야하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태아검진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방식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일찍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허용해주는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할경우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예시)출근시간 2시간 늦추기/퇴근시간 2시간 앞당기기/출근시간 1시간늦추고 퇴근1시간당기기/중간에 휴식시간 2시간 부여
단축기간
- 임신 12주이내(임신후~84일까지), 임신36주 이후(246일부터) 출산 전까지의 기간동안 근로시간 단축 가능(진단서상 임신일을 기준으로함, 2024년 7월부터는 32주 이후부터 가능)
- 임신 후 12주 이내에 사용했더라도 36주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음
- 임신기간에 걸쳐 1회만 사용가능한게 아니라 임신을 했다면 언제든 가능
- 임신12주초과~ 36주 미만의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의 재량임
12주이내 | 12주 초과 36주 미만 | 36주 이후 |
법으로 보장 | 사업주 재량 | 법으로 보장 |
단축시간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일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허용
-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필요는 없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다고하여 급여를 삭감학나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회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임신한 근로자를 위해 회사에서 근로단축제도를 허용했다고 하면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특히 법적으로 정해진 12주이내, 36주 이후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13주~35주의 임신한 근로자가 단축을 요청했을때도 지원금은 지원됩니다.
또한 단축근무로 인해 비워진 공백은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아래와같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자1인당 지원하는 금액
임금감소액 보전금 | 모든 기업 월 최대 40만원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2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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