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1년치의 청년월세지원을 하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취하는 무주택자의 청년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2024년 2월26일 부터 시행됬으며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자세한 상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 대상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통장 가입자(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경우 가능, 월세환산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지난 4월12일(금)부터 신청받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는 거주요건 폐지가 되므로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월세환산액이란?
월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냈던 보증금을 한달 월세로 계산했을때 나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월세환산액 계산방법
⇒보증금X전환율= 월세환산액(여기서 전환율은 월세환산을 하는 당일 기준금리+2%)
예시)월세 50만원에 보증금4000만원 사는 사람일경우: 4000 X 전환율5.5%(기준금리3.5%+2%)=2200만원, 2200만원÷12달(1년치)=18만3333원으로 대략18만4천원
∴따라서 월세50만원+월세환산액18.4만원=68.4만원으로 청년월세지원대상에 해당
청년월세지원 의도
서울만해도 신축 원룸의 경우 월세가 다달이 평균100만원을 넘는곳이 많고 전용 5평의 신축 오피스텔은 90만원 이상인 곳이 많습니다. 점점 월세는 올라가는 추세이고 보증금 또한 막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더불어 추가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에서 떨어진경우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서 내용 첨부합니다.
1)진행순서: 사업에 대한 신규 및 연장신청 – 서류심사 – 대출심사(은행방문) – 대출심사 후
2)신청기간: 2024년 5월 3일~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상시 접수하며 일일 신청건수 최대20명으로 제한, 접수기간 중 매일 오전9시~자정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말(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3)신청방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절차 필요), 모든 자료는 PDF 또는 JPG파일 형태 첨부서류 해당란에 압축과 보안을 해제하여 업로드합니다. 제출서류 및 직인이 보이지 않을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파일을 잘 확인후 업로드 하세요.
4)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이나 직장에 재적(재학/휴학등)또는 재직하는 19~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39세이하 나이요건: 사업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사업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대학생,대학원생,취업준비생 | 취업자.창업자 | 청년부부 |
대전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 대전에서 일하는 직장인 or 개인 및 법인사업 |
대전에 정착하려는 청년부부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알바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자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미혼 청년 부모 이혼, 실종등 요건별 제출서류 FAQ 내용 확인요망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본인 연소득4500만원 이하인 자 미혼 청년 프리랜서, 퇴직자등 요건별 제출서FAQ 내용 확인요망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여야 가능 자세한 제출서류관련은 FAQ 내용 확인요망 |
5)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신청 및 선정-ㅏ나은행에서 대출심사- 이자지원사업 신청홈페이지에서 주거교육- 하나은행에서 대출금 지급)
- 주거교육: 임대차관련상식, 청년 주거안정 교육
- 대전광역시 선정자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개인의 신용과 소득유무 근저당등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를수 있음
- 사업대상자 선정후 계약 예정인 물건지의 필요서류(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 본인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출상담후 은행에서 대출되는 한도에 따라 90일이내 예산범위에 맞는 주택계약후 대출실행 추천
6)주요내용
- 대출한도: 최대1억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초 대출실행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하며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은행의 심사 및 신용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 대출금리: 기준금리(6개월)+가산금리(2.3%-대출실행일 기준)-대전시 이자지원 최대3.5%
- 대출은행: 하나은행(대전시청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
- 대출용도: 임차보증금
- 대출기한: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년단위 2회연장가능, 최장6년까지, 계약기간이 2년미만일 경우 연장은 횟수로 산정)
- 기한 연장 조건: 기한 연장기준으로 대전거주, 대전내 주택에 임차계약이 되어있고 은행과 금융공사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며 기한 연장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합니다.
청년월세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 1살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전대차란 건물주나 임대인이 부동산을 월세나 전세로 임대하기전에 해당 부동산을 이전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이 끝나기전 미리 다른사람에게 임대한것을 말함)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종료후에 신청가능)
- 주거비 경감혜택을 받고있는 사람의경우 해당제외
- 청년월세지원 1차 선정자의 경우 종료된 후 2차 지원이 가능함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지원(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총240만원 지원)
- 방학기간,이사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는경우 12개월분을 지급기간내에 지원함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후 지원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여기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이란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청년가구원(19세이상 30세 미만인자)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음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4.2.26~부터 1년간(예산 소진시 마감)한시적이므로 지원조건이 될때 빠르게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지급기간: 2024.3월~2026년 12월
- 신청 후 검증을 통해 약 2개월 뒤 대상여부가 결정되나, 신청했던 달 부터 매월25일, 월세지원금이 지급됨(예를들어 4월 신청후 6월에 선정되면 4월분부터 지급)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총 재산 가액은 일반재산가액에서 자동차 가액을 더하고 부채를 제외하여 계산함)
- 원가구 소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모 및 미혼부, 30세 미만 미혼이며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인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이체내역 캡쳐하면됨)
- 청약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구호적등본)
- 기타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복지로 접속-복지급여신청-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방문신청시 본인이 직접방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신청가능 다만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가능(사전 모의계산은 복지로, 마이홈포탈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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