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꼭 알아야할 12가지 수령 후기

보통의 실업급여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을때 받게되는 구직급여인데 이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퇴사의 사유에는 어떠한것이 있으며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실업급여는 보통 자발적퇴사가 아닌 비자발적퇴사로 인해 받게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갑작스럽게 해고, 권고사직등의 불가사의한 환경에 처해져 당장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가 없어짐으로써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일을 그만두기 18개월전 고용보험 가입유지기간이 180일이상으로 주말을 제외한 순수 근무시간을 의미하므로 7개월이상 근무를 해야함)
  •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 근로를 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안된 상태일때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고용보험 유지기간 180일이상과 더불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퇴직)전 회사에서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퇴직)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둔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사측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
  • 업무상 재해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등의 이유로 인한 차별
  • 도산, 폐업이 확실시 되거나 감원(사람수를 줄임)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 취업당시와 달리 금지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 이외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거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면(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통근, 육아로인한 퇴사등) 고용노동부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하여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원금 중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원금이 중단될것을 고려해서 회사측이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 됩니다.

또한 곧 출산이라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산예정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구직급여 수급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급여)를 받거나 실업신고 이전이라면 상병급여 신청말고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할때까지 연장을 한뒤 일을 할 수있을 시점에 실업급여를 타면 됩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주의할점

퇴사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육아로 인해 당장 1년내에 복직이 어려운경우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실제 자발적퇴사에 의한 후기 

1)사업장 이전, 전근등으로 출퇴근 왕복시간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 

필자의 경우 6년전 결혼과 동시에 남편을 따라 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로인해 약 3년간 근무한 회사와의 왕복 통근거리가 4시간이상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요청은 하지 않았고 실업급여센터에가서 이러한 상황을 얘기한뒤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혼인신고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신분증
  • 진술서(회사위치가 어디인지, 왜 이동하게되었고 통근거리가 어느정도인지등 진술)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의 경우에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동시에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사의 경우 상실신고를 할때 이유를 적게 되어있는데 저는 회사에 결혼때문에 집을 이동한다고 사실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유가 그렇게 적혀졌을거 같네요.

 

2)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육아로 인한 퇴사 

필자는 육아휴직후 아기가 어린이집에 들어갈때 까지 그 누구도 봐줄사람이 없었고 어린이집대기를 걸어놨지만 입소까지는 2개월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회사에 무급휴직이나 휴직후 복귀를 요청해봤지만 더이상의 인원은 필요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잘린것인데요, 회사측에 권고사직을 요구했으나 각종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거 같다며 거부했습니다. 육아휴직도 겨우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된터라 될까 싶었지만 이렇게 얘기하니 정말 속된말로 멍멍같은 상황이 된것이죠.

따라서 저는 자발적퇴사로 생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인정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 퇴사전 고용보험 가입자로 180일이상(주말,공휴일빼고)유지
  • 주변에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나밖에 없음
  • 회사로 부터 무급휴직 및 단축근로를 얘기했으나 거부됨
  • 실업급여를 받을 시점에는 아이를 누군가 봐주고 근로가 가능해야함

가장중요한것은 육아로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를 받는 시점에 육아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는 쉬는동안 위로금을 주는게 아니라, 다음 구직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급여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본인이 육아대상자인 부모인지 확인)
  • 배우자 재직증명서(배우자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지)
  • 사업주 확인서(육아로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용)
  • 근로자 확인서(육아로인한 퇴사 확인서 근로자용)
  • 진술서(고용센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전부다 요구하지는 않음)
  • 실업급여를 수령할 시점 육아를 하지않는다는 증거서류(어린이집 재원증명서, 조부모의 육아도움 진술서등)
  • 본인 신분증
  • 양가부모님 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이것도 센터마다 다를 수 있음, 조부모 도움이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인것 같음, 조부모가 근거리에 있는데 아파서 육아를 못도와줄경우 병원서류 제출도 요할수 있음)

만약 퇴사전에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탈 예정이라면 미리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사업주용, 근로자용을 모두 작성해놓는것이 좋고 특히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코드는 1103(육아, 임신, 출산으로인한 퇴사)코드를 넣어달라고 부탁하는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러한 사유로 하지않고 회사측에서 임의로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법이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육아휴직후 못받은 사후지급금도 수령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시 같이 하면 됩니다. 단 이경우는 육아휴직종료후 저처럼 복귀를 못했거나 복직후 6개월이상 다니지 못했을때만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사업주용과 근로자용을 첨부해두겠습니다. 꼭 필요한 확인서이니 퇴사전에 미리 받아두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할때는 퇴사자가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회사에 납부하면 되고 회사에서는 이를 작성뒤 팩스등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시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혹시 퇴사전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작성하고 싶다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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